안녕하세요,, 약 20년존부터 암대차 계약 후 최초 2년게약 후 부터는 매년 계약 연장을 하면서 (1년씩) 약 20년째
임대차 계약중인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이 이렇게 매년 계약을 1년 단위로 해도 저희 임차인이 2년의 권리 주장을
할수 있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수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법적 보장하는 임대차는 최소거주기간 2년을 보장하지만 ,재계약의 경우라면 이미 해당 주택에서 2년이상을 거주한 경우이기 때문에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최초 계약이 1년이고 1년뒤 최소2년보장을 주장하여 1년간 추가 거주를 할수 있다는 것이고 이미 한 주택에 20년 넘게 거주하셨다면 계약기간에 따라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을 하였으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즉 임차인은 1년을 주장할 수 있으나 주장하지 않는다면 2년간 임대의 임대차 계약으로 간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이하의 계약은 2년으로 본다는것은 최초계약에 해당하는내용 입니다. 이미 오랜기간 거주하고 있고 재계약이 이루어진경우 해당 협의사항에 따라 정해지는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1년을 계약기간으로 정하였다면 2년을 주장하여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상 정황상 명백히 단기임대차가 아닌 이상 1년을 계약하여도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