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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23.06.26

부동산 임대차 계약은 1년을 해도 2년의 권리가 보장 되나요 ?

안녕하세요,, 약 20년존부터 암대차 계약 후 최초 2년게약 후 부터는 매년 계약 연장을 하면서 (1년씩) 약 20년째

임대차 계약중인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이 이렇게 매년 계약을 1년 단위로 해도 저희 임차인이 2년의 권리 주장을

할수 있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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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법적 보장하는 임대차는 최소거주기간 2년을 보장하지만 ,재계약의 경우라면 이미 해당 주택에서 2년이상을 거주한 경우이기 때문에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최초 계약이 1년이고 1년뒤 최소2년보장을 주장하여 1년간 추가 거주를 할수 있다는 것이고 이미 한 주택에 20년 넘게 거주하셨다면 계약기간에 따라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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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였으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즉 임차인은 1년을 주장할 수 있으나 주장하지 않는다면 2년간 임대의 임대차 계약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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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이하의 계약은 2년으로 본다는것은 최초계약에 해당하는내용 입니다. 이미 오랜기간 거주하고 있고 재계약이 이루어진경우 해당 협의사항에 따라 정해지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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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1년을 계약기간으로 정하였다면 2년을 주장하여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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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상 정황상 명백히 단기임대차가 아닌 이상 1년을 계약하여도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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