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계약 후 2년이지나서 2년 연장 계약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대 계약 후 2년이지나서 임대연장 계약을 하였는데 월세는
80만원에서 85만원으로 인상하는 조건으로해서 2년 연장계약을 하였습니다.
( 단, 계약서는 최초 계약서에 첨부해서 2년연장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이 임대차 3법의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계약연장인지, 아니면 그냥 계약연장이어서
다음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할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는
이야기는 아무도 하지 않았는데요,,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는 표명이나 계약서내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고 단순 계약연장이라면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청구권을 사용하였다면 5% 이상 인상할 수 없으나 해당 문의하신 내용 보면 5% 이상의 인상이 있었음에 더욱 그러하리라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청구권의 사용여부는 임차인이 사용의사를 밝혔는지에 따라 구분되며, 보통 재계약시 계약서상 특약으로 갱신청구권 사용을 명시하는게 일반적이고, 만약 계약서 작성이 없었다면 문자등으로 사용의사를 밝히셨어여 갱신청구권 사용된 재계약으로 볼수 있습니다. 즉. 단순이 5%이내 인상을 하였다고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 할수는 없습니다. 질문에서처럼 임차인이 아무런 사용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다음 재계약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계약서 특약에 사용이 명시가 되었는지 확인은 해보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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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는 직접적인 대화가 없었다면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갱신이 아닙니다.
다음 갱신때 갱신청구권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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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이 계약만료 6~2개월 전 임대인에게 계약을 연장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했을 것이고 이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 한 것이고 갱신계약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임대인도 계약갱신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 하여 행사할 수 있고, 계약갱신이 되어 2년 동안 거주 후 더 거주하고 싶을 경우 계약갱신을 할 수 있는데 이 때는 새로운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면 확인설명서에 기재를 합니다
안했다면 다음에 한번 쓸수 있습니다
중개대상확인설명서에 확인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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