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 계약 후 2년이지나서 임대연장 계약을 하였는데 월세는
80만원에서 85만원으로 인상하는 조건으로해서 2년 연장계약을 하였습니다.
( 단, 계약서는 최초 계약서에 첨부해서 2년연장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이 임대차 3법의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계약연장인지, 아니면 그냥 계약연장이어서
다음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할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는
이야기는 아무도 하지 않았는데요,,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