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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흑로256
파란흑로25620.07.01

재판상 이혼을 자가로 진행할 수 있나요?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해외 도피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약 15년을 홀로 자녀를 양육하셨고, 아버지가 생활에 도움을 준다거나 한국에 들어온다거나 하는 경우도 없었습니다. 이 때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사유는 충분한 듯 해서 자가로 서류만 준비하면 진행할 수 있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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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님이 소환이 불가능할 상황으로 보이므로 조정이혼이 아닌 소송이혼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가라는 말을 부부 중 일방만으로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 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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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은 부부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해서 아니면 서로 협의 하에 의사의 합치로 혼인관계의 해소를 구하는 절차 입니다.

    위의 경우 아버님, 어머님의 혼인관계는 자녀가 따로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스스로 아버님의 해외도피로 인한 부양의무 위반, 협조의무 위반을 이유로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판상 이혼 청구는 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당사자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절차 등의 요건, 적법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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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은 혼자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주장 및 입증자료 잘 구비하시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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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가 한국에 계시지 않는다면 소장 부본 송달의 문제가 있습니다. 종국에는 공시송달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법원에서 공시송달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이혼소송의 경우 공시송달로 진행되더라도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을 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소장을 작성해야 하고, 첨부서류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공시송달 진행을 위해서는 출입국기록이나 주변 분들의 사실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등을 통해 준비가 가능하면 직접 소송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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