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은 부부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해서 아니면 서로 협의 하에 의사의 합치로 혼인관계의 해소를 구하는 절차 입니다.
위의 경우 아버님, 어머님의 혼인관계는 자녀가 따로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스스로 아버님의 해외도피로 인한 부양의무 위반, 협조의무 위반을 이유로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판상 이혼 청구는 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당사자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절차 등의 요건, 적법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