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해외 도피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약 15년을 홀로 자녀를 양육하셨고, 아버지가 생활에 도움을 준다거나 한국에 들어온다거나 하는 경우도 없었습니다. 이 때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사유는 충분한 듯 해서 자가로 서류만 준비하면 진행할 수 있는지 여쭙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