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고 있는 병원 원장님이 바뀝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일하고 있는 병원이 12월까지 하고 새로운 원장님이 1월부터 운영하신다고 하는데요
기존원장님은 승계하기로하고 계약했으니 걱정말라하셨는데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1월부터 다시 리셋이 되서 근로계약서도 다시 쓰게될거고 기존에 있던 연차도 다시 처음으로 11개로 시작한다고 하더라구요.
이렇게 하는방식이 승계가 된게 맞는건지 궁금하구요
또 새로 근로계약서를 1월에 쓰려고 할때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만두게될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승계를 하기로 하고 계약을 한경우 이렇게 새로 근로계약서를 모든직원이 다쓰고 연봉도 다시 달라지고 근무시간이나 조건이 달라져도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수 없는건가요..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아직 정확히 어떻게 하겠다는 말은 안나왔지만 확실한건 연차가 다시 시작된다는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모르겠어요 ㅠㅠ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계약기간만료등 비자발적 퇴사여야 가능합니다.
<지급 조건>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라도 기존의 근로관계를 새로운 사업주가 포괄적으로 승계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단절없이 이어집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역시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기에 이에 대한 수정은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행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수정 거부에 대하여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인지 여부를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유효한 영업양도라면 고용계약이 양수인에게 승계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해보아야겠지만, 원장만 바뀌는 것이라면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승계가 되면 종전 회사의 기간부터 연차가 산정되지 리셋이 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근로자들간에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에 대한 다툼이 없지만,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에 대한 아무런 약정이 없는 경우 근로관계 승계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문제가 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본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양도기업에서 사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양수기업에 신규 입사한 것이 아닌 한, 계속근로관계는 양도 후에도 단절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양수기업에서 퇴직하면 양수기업은 양도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연차휴가 산정에 있어 계속근로기간 또한 이전 회사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연수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고용승계가 있는 경우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2.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단절이 없고 근로승계가 이루어졌다면 연차, 퇴직금 등 기존에 근무한 기간과 함께 포함하여 계산하지만, 근로승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근로자를 퇴사시킨 후 재계약을 하는 것이라면 연차나 퇴직금 등이 함께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 승계에 관련해서는 근로계약을 어떻게 체결하는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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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에 따른 퇴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승계되는 경우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은 연속하여 인정됩니다. 급여가 감소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진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지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병원의 직원들 모두 그대로 유지되면서 , 병원 시설을 그대로 이전받는 경우라면
영업양도에 해당하며, 이경우 원치적으로 근로인원 모두 승계된다고 봅니다.
형식상 사직서를 제출케하여 재입사 처리하는 경우더라도
이는 근로기간단절로 보기 어렵습니다.
퇴직금 연차등에 있어서 계속근로기간 인정에 대해서 사업주에게 확인서를 요청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새로운 원장도 사업장 운영의 재량성을 가지는 바, 기존계약사항에 대해서 다르게 계약서 변경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거부하는경우 퇴사는 자발적 퇴사로서 근로조건변경이 기존보다 임금이 20%이상 낮아지는 등 사정이 있다면,
실업급여 사유에도 해당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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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판례에 따르면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승계된 후 새로운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 ·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 근로시간이 2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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