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하고 있는 병원 원장님이 바뀝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일하고 있는 병원이 12월까지 하고 새로운 원장님이 1월부터 운영하신다고 하는데요
기존원장님은 승계하기로하고 계약했으니 걱정말라하셨는데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1월부터 다시 리셋이 되서 근로계약서도 다시 쓰게될거고 기존에 있던 연차도 다시 처음으로 11개로 시작한다고 하더라구요.
이렇게 하는방식이 승계가 된게 맞는건지 궁금하구요
또 새로 근로계약서를 1월에 쓰려고 할때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만두게될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승계를 하기로 하고 계약을 한경우 이렇게 새로 근로계약서를 모든직원이 다쓰고 연봉도 다시 달라지고 근무시간이나 조건이 달라져도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수 없는건가요..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아직 정확히 어떻게 하겠다는 말은 안나왔지만 확실한건 연차가 다시 시작된다는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모르겠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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