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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하마13
풍족한하마1324.03.06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월급은 받을 수 있는거죠?

2024년 1/11 병원에 입사 , 3개월 수습기간있음

수습기간동안 기존 원장님이 다른 분에게 가게를 양도를 했습니다. 현재 있던 직원 , 저 포함해서 포괄적 승계를 한 상황인데 며칠 다니다가 퇴사를 한다고 말씀드렸고 새로운 원장님도 승낙한 상태입니다.

새로운 원장님 올 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1. 며칠 일했던 돈도 근로계약서를 써야지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직 원장님은 제 계좌번호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2.아니면 근로계약서 따로 안쓰고 계좌번호만 알려드려도 되나요?

3. 원장님은 바꼈지만 포괄적 승계를 한 상태인데도 새로운 원장님이 월급날짜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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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좌번호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2. 월급날짜를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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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와 상관없이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계좌번호 알려주셔도 됩니다.

    3.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임금지급일을 결정하는데 근로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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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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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종전 근로조건이 유지되므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원장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월급날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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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네

    3. 아뇨 기존의 근로조건을 유지해야 하고 임금지급일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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