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풍족한하마13
풍족한하마13
24.03.06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월급은 받을 수 있는거죠?

2024년 1/11 병원에 입사 , 3개월 수습기간있음

수습기간동안 기존 원장님이 다른 분에게 가게를 양도를 했습니다. 현재 있던 직원 , 저 포함해서 포괄적 승계를 한 상황인데 며칠 다니다가 퇴사를 한다고 말씀드렸고 새로운 원장님도 승낙한 상태입니다.

새로운 원장님 올 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1. 며칠 일했던 돈도 근로계약서를 써야지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직 원장님은 제 계좌번호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2.아니면 근로계약서 따로 안쓰고 계좌번호만 알려드려도 되나요?

3. 원장님은 바꼈지만 포괄적 승계를 한 상태인데도 새로운 원장님이 월급날짜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