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월급은 받을 수 있는거죠?
2024년 1/11 병원에 입사 , 3개월 수습기간있음
수습기간동안 기존 원장님이 다른 분에게 가게를 양도를 했습니다. 현재 있던 직원 , 저 포함해서 포괄적 승계를 한 상황인데 며칠 다니다가 퇴사를 한다고 말씀드렸고 새로운 원장님도 승낙한 상태입니다.
새로운 원장님 올 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1. 며칠 일했던 돈도 근로계약서를 써야지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직 원장님은 제 계좌번호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2.아니면 근로계약서 따로 안쓰고 계좌번호만 알려드려도 되나요?
3. 원장님은 바꼈지만 포괄적 승계를 한 상태인데도 새로운 원장님이 월급날짜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좌번호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2. 월급날짜를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와 상관없이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계좌번호 알려주셔도 됩니다.
3.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임금지급일을 결정하는데 근로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종전 근로조건이 유지되므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원장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월급날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네
3. 아뇨 기존의 근로조건을 유지해야 하고 임금지급일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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