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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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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9

부당해고/ 실업급여/ 본인 귀책사유

안녕하세요.

현재 입사 3개월째 근속 중, 수습기간 적용된 상태입니다.

1년 계약직으로 입사했고

수습기간 중 상사와 약간의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유로 수습 기간 종료 1일전 업무 태만, 업무 미숙 사유로 해고 예정임을 통보 받았는데

제가 업무를 하려는 의사, 개선의 의지가 있음에도 퇴사 사유를 본인 귀책으로 작성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부당 해고로 실업 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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