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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오색조156
고결한오색조15624.03.29

부당해고/ 실업급여/ 본인 귀책사유

안녕하세요.

현재 입사 3개월째 근속 중, 수습기간 적용된 상태입니다.

1년 계약직으로 입사했고

수습기간 중 상사와 약간의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유로 수습 기간 종료 1일전 업무 태만, 업무 미숙 사유로 해고 예정임을 통보 받았는데

제가 업무를 하려는 의사, 개선의 의지가 있음에도 퇴사 사유를 본인 귀책으로 작성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부당 해고로 실업 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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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사유로 해고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8개월 이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해고를 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사유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이직 사유가 해고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는 해당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2. 그리고 형법상 범죄나 장기간 무단결근 등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닌 업무 태만 및 미숙의 사유라면

    실업급여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본인 귀책사유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부당해고를 다퉈보셔서 부당하게 해고당한 부분에 대한 급여를 보상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무사 상담받고 철저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