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종의 사유로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될 시 기존 경력 증명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전 직장에 연락하여 변경 요청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었더라도 사용증명서를 통해 경력증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변경요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요즘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제로 인하여 주민번호 전체보다는 앞자리 여섯자리 정도만 기재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주민번호 전체 기재가 필요하다면 회사에 전화하여 변경 요청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경력증명 문의로 사료되오며,
문의하신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었다는 사실만 인사팀에 소명하면, 기존의 경력 또한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