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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결정하고 합의든, 재판이든 이혼이 성사가 된다면
다시 싱글의 삶으로 돌아간 남편이나 아내 모두
곧 바로 재혼이 가능한 것인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기간을 갖게 된 다음에 결혼을 할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최종 이혼이 완료되어 혼인관계증명서상 이혼으로 나온다면 그 뒤에 재혼은 기간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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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이혼 후 재혼까지 요구되는 최소 기간은 없기 때문에 곧바로 재혼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바로 재혼도 가능하십니다.
이혼 후 재혼까지 일정한 기간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재혼을 하고 혼인신고도 가능하십니다.
남천우 변호사
법무법인 쉴드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11조(재혼금지기간)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삭제되어, 현재는 남녀 모두 이혼 후 즉시 재혼이 가능합니다. 이혼신고가 수리되어 이혼이 확정된 날부터 법적으로 혼인이 해소되므로, 성별에 관계없이 새로운 혼인이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이 성립하였다면 이전에 배우자와 재혼하는 게 아니라면 다른 사람과 곧바로 재혼을 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제한되지 않는 상황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