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바로 재혼할때 재혼가능시기는?
이혼하고나서 재혼을 하는데
재혼가능한시기를 알고싶습니다.
협의이혼기간중에 임신을했을경우
이혼후에 바로 혼인신고가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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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혼을 하고 혼인신고하는데 특별히 제한되는 기간이 있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혼 후 재혼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혼하면 부부관계가 해소되므로 재혼이 가능합니다(「민법」 제810조). 즉, 이혼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해소되기 때문에 재혼하더라도 중혼(重婚)이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신고를 하여 처리가 되었다면, 이혼후에 바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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