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양육비 부담 조서를 변경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협의 이혼시 양육비 부담 조서를 작성하였고, 법원의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상호 합의하에 양육비 증액을 하려고 하는데요, 서로 다툼이 있는 것은 아니기에 양육비증액 소송까지 필요없는 상황인데요, 변경된 양육비 부담 조서에 대해서 다시 법원 확인을 받을 방법이 있을지요? 공증을 받는 것도 생각보다 비용이 비싸서 가능하면 법원의 확인을 받고자 하며,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