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이나 교회는 세금을 내지 않는데?
절이나 교회는 세금을 내지 않는데 법적으로 세금이 없는건가요? 아님 다른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세계 모든나라가 세금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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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세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으며, 법으로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는 알기 어렵습니다.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문의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종교인 종교단체도 세금을 납부합니다.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입니다.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호)
종교관련종사자(이하 ‘종교인’) :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종사자*를 말합니다.(소득세법 제12조제5호아목)
*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 종사자
정의 : 종교적인 업무에 종사하거나 특정 종교의 가르침을 설교하고 전파
다음의 2개 세분류로 구성
성직자 : 목사, 신부, 승려, 교무, 그 외 성직자
기타 종교 관련 종사원 : 수녀 및 수사, 전도사, 그 외 종교 관련 종사원
종교단체 :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재단으로서, 그 소속 단체를 포함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제1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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