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가게에서 불이 났어요.
학원인데 초기에 잘 대피해서 인명 피해는 없는데 상가에 있는 학원들이 수업을 며칠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상은 불낸 가게 주인한테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불낸 가게 주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수업을 진행하지 못한 경우 환불이나 대체 강의는 해당 학원 측에서 제공하여야 할 것이며 추후 학원 측은 이러한 손해를 불을 낸 자에게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