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두군데에 소속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손해는 있을까요?
부모님 두분이서만 함께 운영하시는 회사가 있습니다.
저는 따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퇴근후나 주말에 납품, 미팅등의 이유로
임직원 한정 보험 적용중인 법인 차량을 이용해야합니다.
저는 따로 회사에 재직 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님 회사에 사외이사로 등록해서 보험 적용 받으려 했는데
비상장회사에 직계가족은 결격사유라고 어머니께서 말씀 하시더라구요
아버지는 그냥 직원으로 재직증명 올리면 안돼냐고 하시는데
1. 기존회사 + 부모님회사에 둘다 직원으로 있을 수 있나요?(부모님 회사에는 무임금으로)
2. 가능하다면 제가 피해보는 부분이 있을까요?
3. 사외 이사 안돼는게 맞나요?
4. 위의 방법들 말고 제가 법인차량 보험 적용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주주도 가능하다고 하던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타 회사에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그러나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이중 취업금지 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근로기준팀-5759, 2007.8.3), 이에 따라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가능합니다.
2. 통상 회사에서는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경우
부모님 회사에 이름만 등재되어 있는 경우이므로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 해당 부분은 보험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2.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3.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중취업의 경우 법적으로 제재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을 가입하였을 경우 소득이 더 발생한 사업장에 자동으로 가입되게 때문에 부모님회사에서 소득이 더 발생하였을 경우 기존회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 겸직을 허용하지 않는 회사라면 징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