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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지빠귀90
완강한지빠귀9024.03.08

중고사기 민사소송과 배상명령, 지급명령에 대해서

중고사기를 당했습니다. 금액은 31만원, 입금은 했지만 물건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제 막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돈을 돌려받고 싶은데, 합의금이 아닌 따로 소송을 걸어서 원금을 돌려받고 싶어요.

1. 민사소송에 대해서 헷갈리는 점이 많은데, 민사소송은 피의자를 검거하고 피해금액을 변제할 의지가 없을 경우에만 소송이 가능한가요? 즉 검거가 확정되고 재판에 넘겨지기 전에 소송을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오늘 바로 민사소송을 걸수 있는건가요?

2.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지기 전 배상명령신청을 작성할수있다고 들었는데, 그 전에는 신청을 할수없는게 맞나요?

3. 지급명령과 배상명령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지급명령신청은 피의자가 검거되기 전. 이제 막 신고한 지금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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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민사절차는 형사소송과 별개로 미리 진행할 수 있고 지급명령은 민사절차의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상명령은 공소제기 후 공판단계에서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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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형사와 별개로 민사는 언제든 진행 가능합니다.

    2. 배상명령신청은 재판단계에서 신청하는 것입니다.

    3. 배상명령신청은 형사절차에서 지급청구를 하는 것이고, 지급명령은 민사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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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아닙니다. 민사소송은 언제든 가능하시며 따로 조건은 없습니다. 가해자가 특정되면 바로 소송하시면 되고, 재판이 넘겨진 후에 소송하셔도 됩니다.

    2. 일단 기소가 된 후에 재판에 넘겨지면 배상명령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3. 지급명령은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피의자 주소가 특정되야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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