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사기를 당했습니다. 금액은 31만원, 입금은 했지만 물건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제 막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돈을 돌려받고 싶은데, 합의금이 아닌 따로 소송을 걸어서 원금을 돌려받고 싶어요.
1. 민사소송에 대해서 헷갈리는 점이 많은데, 민사소송은 피의자를 검거하고 피해금액을 변제할 의지가 없을 경우에만 소송이 가능한가요? 즉 검거가 확정되고 재판에 넘겨지기 전에 소송을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오늘 바로 민사소송을 걸수 있는건가요?
2.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지기 전 배상명령신청을 작성할수있다고 들었는데, 그 전에는 신청을 할수없는게 맞나요?
3. 지급명령과 배상명령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지급명령신청은 피의자가 검거되기 전. 이제 막 신고한 지금도 신청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