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예를들어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이런섹으로 판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것은 집행유예가 선고돠어도 전과가 남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도 유죄가 선고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집행이 진행되지 않았지만 기소와 선고가 모두 행해졌고 이 상황에서 집행만을 유예함을 뜻합니다. 즉, 집행유예 역시 징역형의 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전과기록에 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집행 유예라고 함은 형이 결정이 되었으나 이를 바로 집행 하지만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기록 즉 이른바 전과 기록으로 기록이 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 판결도 형벌의 종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전과 기록에 남습니다.
그리고 다시 동종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양형사유로 참작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라는 것 자체가 전과입니다.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만 유예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