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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콩
하이콩22.08.04

집행유예도 전과가 남나요????

뭐 예를들어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이런섹으로 판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것은 집행유예가 선고돠어도 전과가 남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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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도 유죄가 선고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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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집행이 진행되지 않았지만 기소와 선고가 모두 행해졌고 이 상황에서 집행만을 유예함을 뜻합니다. 즉, 집행유예 역시 징역형의 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전과기록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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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집행 유예라고 함은 형이 결정이 되었으나 이를 바로 집행 하지만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기록 즉 이른바 전과 기록으로 기록이 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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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 판결도 형벌의 종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전과 기록에 남습니다.

    그리고 다시 동종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양형사유로 참작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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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라는 것 자체가 전과입니다.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만 유예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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