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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드림
아름드림24.04.09

집행유예기간에 다른 종류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형사재판과 관련하여 집행유예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만일 해당 집행유예 기간에 당초 형을 받은 범죄와 종류가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 되는 것인지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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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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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63조에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라고 정하여 집행유예 실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집행유예기간 중에 고의로 범한 범죄로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될 경우는

    기존의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집행이 유예되었던 형이 집행되게 됩니다.

    기존의 범죄와 집행유예 기간중에 범한 범죄의 종류는 관계없으며

    고의로 범한 범죄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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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누범가중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배 가중 처벌).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후라면 형의 선고가 실효되기 때문에 누범처벌을 받지 아니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누범이 되지는 않습니다(형의 유예기간).

    하지만, 당해 범죄의 형량에 영향을 끼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입니다(1배의 높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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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63조 (집행유예의 실효)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 7. 29.>

    선행 집행유예가 실효될 위험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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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집행 유예 기간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을 범하여 형이 확정 되는 경우 집행유예로 유예 되었던 형이 실효가 되어 경합하여 처벌이 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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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란 유죄의 형을 선고하면서 이를 즉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고, 그 유예된 기존의 형도 복역해야 합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 중 다른 종류의 범죄를 저질러 징역이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다면 기존 집행유예 선고는 취소되며 새롭게 선고받은 형과 기존 형을 모두 복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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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에서 다소 가중될 수는 있고 무엇보다 문제는 다른 범죄의 선고로 인하여 해당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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