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누범가중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배 가중 처벌).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후라면 형의 선고가 실효되기 때문에 누범처벌을 받지 아니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누범이 되지는 않습니다(형의 유예기간).
하지만, 당해 범죄의 형량에 영향을 끼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입니다(1배의 높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