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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담비267
귀여운담비26723.06.16

조정위원 원래 이런 태도인지 궁금합니다.

대여금 소송 원고인데요

조정기일에 저는 불참하고 피고는 참석해서

조정 관련해서 전화가 왔는데

피고가 답변서 내며 주장하는 사실을 (일정 금액은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내용/ 대여금 명목이 아니라 투자금이다)

저한테 사실이냐며 다그치며 피고의 편에 서서 조정을 강요 하는데 이게 맞나요?

원고편은 들어주질 못할망정 중립은 지켜야 하는걱 아닌가요? 너무 싸가지없고 화내면서 말하더라구요:;;

저도 당황해서 어버버 거리다가 끊었는데

법이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대여금도 피고조차 잘못을 인정하고 변제하겠다는 입장인데

조정위원인지 뭔지 원래 이렇게 싸가지없나요? 민원 넣을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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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정위원은 법원마다 다수의 인원이 선임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가 개인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위 내용대로 법원에 민원을 넣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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