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원고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원고입니다.

그전에도 몇번 질문을 드렸지만

현재 이러한 상황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1.한달의 기간이 있었음에도 피고가 준비서면과 증거제출을 포기하였고 판결선고 기일을 앞두고인데도 피고측 변호사가 조정기일을 신청 했습니다 이 뜻은 합의를 하자는 취지일까요?

2.일단 합의는 절대로 안할 생각이구요 터무늬없는 말이라도 예의상 나가서 들어볼려고 하는데 합의가 결렬되면 추후 어떻게 되나요?

3.합의를 안한다고 해서 재판에 큰 영향이 있을까요?

4.원고인 제가 피고의 입장이 되어봐도 정말 아무런 증거가 없거든요 증거를 만들려고 시간 끌려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합의를 위한 장을 만들어달라는 취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판결선고기일이 다시 잡히고 판결이 선고될 것입니다.

    3. 합의를 안하는 것 자체가 재판에 큰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4. 증거를 이제와 만들수 있는 사건인지 그게 의미가 있는지는 사건에 따라 다를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조정기일을 신청했다는 것은 합의를 해보자는 취지입니다.

    2. 합의가 결렬되면 재판으로 진행되어 판사가 판단을 내립니다.

    3. 없습니다.

    4. 조정의사가 있거나 시간끌기 중 하나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