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원고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원고입니다.
그전에도 몇번 질문을 드렸지만
현재 이러한 상황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1.한달의 기간이 있었음에도 피고가 준비서면과 증거제출을 포기하였고 판결선고 기일을 앞두고인데도 피고측 변호사가 조정기일을 신청 했습니다 이 뜻은 합의를 하자는 취지일까요?
2.일단 합의는 절대로 안할 생각이구요 터무늬없는 말이라도 예의상 나가서 들어볼려고 하는데 합의가 결렬되면 추후 어떻게 되나요?
3.합의를 안한다고 해서 재판에 큰 영향이 있을까요?
4.원고인 제가 피고의 입장이 되어봐도 정말 아무런 증거가 없거든요 증거를 만들려고 시간 끌려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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