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원고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원고입니다.
그전에도 몇번 질문을 드렸지만
현재 이러한 상황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1.한달의 기간이 있었음에도 피고가 준비서면과 증거제출을 포기하였고 판결선고 기일을 앞두고인데도 피고측 변호사가 조정기일을 신청 했습니다 이 뜻은 합의를 하자는 취지일까요?
2.일단 합의는 절대로 안할 생각이구요 터무늬없는 말이라도 예의상 나가서 들어볼려고 하는데 합의가 결렬되면 추후 어떻게 되나요?
3.합의를 안한다고 해서 재판에 큰 영향이 있을까요?
4.원고인 제가 피고의 입장이 되어봐도 정말 아무런 증거가 없거든요 증거를 만들려고 시간 끌려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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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합의를 위한 장을 만들어달라는 취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판결선고기일이 다시 잡히고 판결이 선고될 것입니다.
3. 합의를 안하는 것 자체가 재판에 큰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4. 증거를 이제와 만들수 있는 사건인지 그게 의미가 있는지는 사건에 따라 다를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조정기일을 신청했다는 것은 합의를 해보자는 취지입니다.
2. 합의가 결렬되면 재판으로 진행되어 판사가 판단을 내립니다.
3. 없습니다.
4. 조정의사가 있거나 시간끌기 중 하나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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