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미만 근무자 (계속근무) 1개월 중 10일 무급휴가 (회사와 협의됨)시 월차 발생 여부
1년 미만 근무자 (계속근무)
1개월 중 10일 무급휴가 (회사와 협의됨)시
해당월 21일 근무 시 월차 발생 여부
1개월 만근 시 1개의 연차 부여이나
무급휴가10일로 인해
만근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 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무급휴가를 사용한 날 외의 모든 소정근로일에 개근한다면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을 개근하여야 1일의 연차가 발생하나
개근하지 않았으므로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승인하에 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떄는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