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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매우웃음이넘치는고구마라떼
1년 미만 근무자 (계속근무)
1개월 중 10일 무급휴가 (회사와 협의됨)시
해당월 21일 근무 시 월차 발생 여부
1개월 만근 시 1개의 연차 부여이나
무급휴가10일로 인해
만근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 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무급휴가를 사용한 날 외의 모든 소정근로일에 개근한다면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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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협의가 되었어도 무급휴가가 있는 달은 만근이 아니고 연차휴가 1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을 개근하여야 1일의 연차가 발생하나
개근하지 않았으므로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무급휴가로 인하여 1개월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승인하에 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떄는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