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 입사자가 무급휴가 시, 월차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1년 미만 입사자의 무급휴가 전/후 근무한 일 수에 따른 월차를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래 내용 참고해주세요~
입사일: 2022년 10월 12일
무급휴가기간: 2023. 8/21~9/1(10일)
7월12일~8월12일 만근 후 1개 생성
8월12일~9월12일 <<< 이 기간 동안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월차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0월 12일 입사로, 매 12일마다 연차 1개씩 발생하게 되므로
8/12 ~ 9/11간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마지막 11번째 연차 미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개근이 아니기 때문에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년미만 기간동안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8월 12일까지는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하고 8월 21일부터 9월 1일까지 한달 개근을 못하였으므로
9월 12일에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8월12일~9월12일에 개근하지 못하였으므로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무급휴가기간을 제외하고 다른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8월 12일 ~ 9월 11일의 기간에는 만근하지 않았으므로 9월 12일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법 이상의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다는 전제 하에
무급휴가로 인해 ‘개근’을 못한 것이므로 연차를 지급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는 근무일수에 비례해서 유급휴가시간(반차 등)을 부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입사하고 11개월간은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합니다.
10개월 개근했으면 10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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