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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발발이27
새까만발발이2723.07.17

1년미만 입사자가 무급휴가 시, 월차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1년 미만 입사자의 무급휴가 전/후 근무한 일 수에 따른 월차를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래 내용 참고해주세요~

  • 입사일: 2022년 10월 12일

  • 무급휴가기간: 2023. 8/21~9/1(10일)

  • 7월12일~8월12일 만근 후 1개 생성

  • 8월12일~9월12일 <<< 이 기간 동안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월차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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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0월 12일 입사로, 매 12일마다 연차 1개씩 발생하게 되므로

    8/12 ~ 9/11간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마지막 11번째 연차 미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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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개근이 아니기 때문에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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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년미만 기간동안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8월 12일까지는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하고 8월 21일부터 9월 1일까지 한달 개근을 못하였으므로

    9월 12일에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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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8월12일~9월12일에 개근하지 못하였으므로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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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무급휴가기간을 제외하고 다른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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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8월 12일 ~ 9월 11일의 기간에는 만근하지 않았으므로 9월 12일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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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법 이상의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다는 전제 하에

    무급휴가로 인해 ‘개근’을 못한 것이므로 연차를 지급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는 근무일수에 비례해서 유급휴가시간(반차 등)을 부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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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입사하고 11개월간은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합니다.

    10개월 개근했으면 10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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