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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매미149
싹싹한매미14922.11.09

출.퇴근시 승용차 교통사고가 났을때도 산재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출.퇴근 버스가 있는 회사에서, 버스를 타고 출.퇴근하기가 조금 번거로움이있어, 개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시 교통사고로 다치게되면 산재보험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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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퇴근시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를 위해 필요한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아 산재처리도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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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승용차로 출퇴근하는 과정이 통상적인 경로라면 산재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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