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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수리20
남다른수리2023.08.21

산재 신청 후 취업을 해도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21년 11월 부터 2022년 6월 까지 배관공으로 근무하다가 골프엘보의 악화로 퇴사 하였습니다.
업체 블랙리스트 등록이 겁나기도 하고 금방 나을 것 같아서 산재 신청을 안 했는데, 일 년이 지나도 낫지 않아 2023년 6월에 산재 신청을 했습니다.
이제는 꽤 괜찮아져서 2023년 8월 25일에 굴삭기 기사로 입사를 하기로 했는데, 오늘(8월 21일)에서야 특별 검진을 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 경우에 검진 후 업무상 과실로 인정 되면 2022년 6월~2023년 8월 24일 기간 까지의 요양 및 휴업급여를 받을 서 있나요? 아니면 입사 했기 때문에 받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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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을 소급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근로자가 치료 및 요양을 위하여 근로하지 못하고 휴업하게 된 기간에 대해서 지급됨이 원칙이므로

    과거 부상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 받거나 입원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기간에 대해 소급하여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부상으로 치료받은 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재가 승인된 이후 앞으로 부상에 대한 치료 및 요양이 발생한 경우 그에 따라 휴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인데,

    새로운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할 경우에는 취업으로 인해 휴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 휴업급여 신청시 현재 취업하고 있다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고, 산재요양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산재요양기간 중 취업이 이루어졌다면 휴업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취업하기 전까지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