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건설 근로자입니다.
일년이상 당진 배관공장에 근무하다
2023년11월에 퇴사했는데 퇴사하기
3개월전에 작업하다 허벅지가 찢어져 3바늘꿰메는 수술했습니다.
당시 병원비정도 받고 끝났는데 지금퇴사했는데
산재신청되는지여부가 궁금합니다
또 당시 산업재해 미보고로 노동청에 고소가능한지 여쭙고싶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한 후에도 해당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요양급여신청서
- 초진소견서
- 재해발생경위서
- 목격자 진술서
- X-ray, CT, MRI 등 영상자료
- 기타 입증자료
위 서류를 준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