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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가마우지71
의연한가마우지7124.04.10

산재관련해서 여쭙습니다 퇴사후 산재신청은 했습니다

저는 건설 근로자입니다.

일년이상 당진 배관공장에 근무하다

2023년11월에 퇴사했는데 퇴사하기

3개월전에 작업하다 허벅지가 찢어져 3바늘꿰메는 수술했습니다.

당시 병원비정도 받고 끝났는데 지금퇴사했는데

산재신청되는지여부가 궁금합니다

또 당시 산업재해 미보고로 노동청에 고소가능한지 여쭙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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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한 후에도 해당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요양급여신청서

    - 초진소견서

    - 재해발생경위서

    - 목격자 진술서

    - X-ray, CT, MRI 등 영상자료

    - 기타 입증자료

    위 서류를 준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