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벌금나왔습니다
제가전에 알바를했는데요 무슨 핸드폰 개통업무라고해서 저는 아예몰랐고 그업무를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조사.반성문까지다했고 벌금이 200정도나왔습니다.벌금만내면 끝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절차로는 벌금만 내면 종결입니다. 관련하여 피해자가 있다면 금전배상에 관한 민사소송절차가 진행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기통시사업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나오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벌금을 내시면 형사절차는 모두 종료되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이미 조사를 받았으나 사기 범행의 공범이나 방조범이 문제가 되지 않고 단순히 전기통신사업법 위반만 문제가 된 것이라면 그 사건 자체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