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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설레는감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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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벌금나왔습니다

제가전에 알바를했는데요 무슨 핸드폰 개통업무라고해서 저는 아예몰랐고 그업무를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조사.반성문까지다했고 벌금이 200정도나왔습니다.벌금만내면 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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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절차로는 벌금만 내면 종결입니다. 관련하여 피해자가 있다면 금전배상에 관한 민사소송절차가 진행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기통시사업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나오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벌금을 내시면 형사절차는 모두 종료되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이미 조사를 받았으나 사기 범행의 공범이나 방조범이 문제가 되지 않고 단순히 전기통신사업법 위반만 문제가 된 것이라면 그 사건 자체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