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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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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 키핑한 상품을 갖다가 지인에게 싸게 파는 행위는 불법인가요??

cu편의점에 카페라떼 이용권을 2플러스1 상품 두매하고 두개를 키핑한 다음 지인에게 3분의2값에 팔아서 마진 남기는 이런 행위는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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