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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문
하얀문22.10.14

편의점에 키핑한 상품을 갖다가 지인에게 싸게 파는 행위는 불법인가요??

cu편의점에 카페라떼 이용권을 2플러스1 상품 두매하고 두개를 키핑한 다음 지인에게 3분의2값에 팔아서 마진 남기는 이런 행위는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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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인간의 거래행위로서 특별히 제한이 되는 부분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해당 사항은 CU 편의점측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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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위와 같은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이라면 사업자등록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일회성 또는 간헐적인 행위라면 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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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간에 물품 거래 자체가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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