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 키핑한 상품을 갖다가 지인에게 싸게 파는 행위는 불법인가요??
cu편의점에 카페라떼 이용권을 2플러스1 상품 두매하고 두개를 키핑한 다음 지인에게 3분의2값에 팔아서 마진 남기는 이런 행위는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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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인간의 거래행위로서 특별히 제한이 되는 부분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해당 사항은 CU 편의점측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위와 같은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이라면 사업자등록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일회성 또는 간헐적인 행위라면 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간에 물품 거래 자체가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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