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유가 돼서 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 1억원을 그냥 도와 줬다면 쌍방 모두에게 세금이 부과 되나요?
어떤 세금이 어느 정도 부과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대상입니다.
증여를 받은 자는 1억에 대해서 증여세신고를 해야 하며 1천만원의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가 없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소유권 이전하는 것은 증여이며, 증여세 부담은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에게 있습니다.
1억이라염 1천만원의 세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읻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억원을 증여받은 사람은 증여세 납세의무있는 것이며, 주는 사람은 세금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