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계정회수이 대해서 여쭤봅니다
짧고 굵게 질문드립니다
100만원을 주고 구매했는데 판매자가 회수를 했다는 가정하에
계정거래사이트에서 작성한 전자계약서(판매자,구매자 신분증 첨부 필수)
사이트 내에 채팅기록
(예를 들어 판매자한테 회수하시면 고소할거라는 말에 판매자가 동의)
1년이든 2년이든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저 두개만 가지고 고소를 할때 효력이 발휘되어서 처벌에 효과가 있을까요?
법률
짧고 굵게 질문드립니다
100만원을 주고 구매했는데 판매자가 회수를 했다는 가정하에
계정거래사이트에서 작성한 전자계약서(판매자,구매자 신분증 첨부 필수)
사이트 내에 채팅기록
(예를 들어 판매자한테 회수하시면 고소할거라는 말에 판매자가 동의)
1년이든 2년이든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저 두개만 가지고 고소를 할때 효력이 발휘되어서 처벌에 효과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