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에 자발적 퇴사후, 2015년 12월까지 알바하였고 (4대보험 납부함) 2020년 7,8월에 일용직으로 일했습니다.(4대보험납부함)
현재 2022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1년 일하고 계약만료가 된다면 예전에 일하던 부분까지 합쳐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