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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오색조67
견실한오색조6722.10.14

퇴직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2015년도에 자발적 퇴사후, 2015년 12월까지 알바하였고 (4대보험 납부함) 2020년 7,8월에 일용직으로 일했습니다.(4대보험납부함)

현재 2022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1년 일하고 계약만료가 된다면 예전에 일하던 부분까지 합쳐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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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 부분만 합산이 됩니다. 따라서 2020년 7월 근무까지만 합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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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정하는 피보험기간의 경우, 종전 회사에서 퇴사한 후, 그 상실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새로운 사업장에 입사한 경우 종전회사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다만, 종전의 회사 피보험자격 상실에 대해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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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한 사업장에서 퇴직하고 공백기간 3년 미만될 때 재취업해야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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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지급합니다.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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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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