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적인 목적의 명예훼손은 무죄라던데 그 기준이 뭔가요?
이사람이 어떤 범죄를 일으켰으며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누군가에게 들러붙어 괴롭히고 있다.
이런취지로 커뮤니티에 공개글로 적은 케이스 입니다.
범죄기록은 사실인것과 아닌것을 교묘하게 섞어서 개시했으며
누군가에게 들러붙어 괴롭힌다는 점은 거짓입니다.
문제가 많다는것도 글 개시자의 주관적인 글 이고요.
고소했더니
개시글은 인정되지만 경찰은 공익적인 목적이라고 하며 내사종결을 지었는데
그 근거가 뭔지 되물어보니 답변이 뜨뜨미지근하면서 추후에 이의제기 하라는 말을 끝으로 종결을 지었습니다.
정작 개시글로 기분이 나쁜건 저인데
누구맘대로 공익적인 목적이라는건지 이해가 안가서
그 공익적인 목적의 기준이뭔지 변호사님의 자문을 구합니다.
(이의제기해서 검찰로 올려보낼때 승산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공익적 목적의 판단 기준은 구체적 사항에 따라 다르고,
그 사람이 표현 대상자를 비방할 목적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그러한 내용을 알리는 것인지 등을 고려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써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라고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그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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