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정기 지급일이 지나도록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재직 중인 경우에는 임금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는 없으나, 기존 지급일을 변경하는 것은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