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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은다훈맘
다은다훈맘24.03.03

월급이 몇개월동안 밀리면 신고를 할수가 있을까요?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직장에서 월급이 밀리는 회사들이 있는데요.

월급이 몇개월동안 밀리면 신고를 할수가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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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급의 지급시기를 합의 하에 조정할 수 있으나 하루라도 지연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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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지급이 하루만 지연되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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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급이 밀리면 신고 가능하나, 14일이 지나야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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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정해진 지급일에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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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재직중인 경우라면 임금정기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다음날 노동청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임금이 밀리면 받기 어려우니 바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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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볼 수 있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몇개월이 누적으로 지불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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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이 밀린다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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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발생한 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몇 개월 이상 밀리는 등의 조건은 딱히 없으므로 지급기한이 도과하였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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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이 몇개월동안 밀려야 신고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조금이라도 하루만 밀려도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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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 도과의 횟수에 제한 없이 임금지급일을 도과하여 지급하면 정기불 및 전액불 원칙 위반으로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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