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산정에 들어가는 항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항목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기본급+연장휴일수당, 매출달성하면 지급하는 인센티브, 분기별 PS, 경비, 여름휴가비

여기서 어떤것들이 포함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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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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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본급, 연장휴일수당, 인센티브는 포함되는 것이 명백하고, 경비는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분기별 PS와 여름휴가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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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기 금품이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로 보아 임금을 보며 이를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내규정에 따라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명시된 임금항목에 대해서 평균임금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에는 기본급+연장휴일수당, 매출달성하면 지급하는 인센티브, 분기별 PS, 경비, 여름휴가비가 모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급, 연장수당, 휴일수당, 인센티브는 퇴직금 산정시 필요합니다.

    2. 경영성과급의 경우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회사가 임의적으로 지급하는거라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경비, 여름휴가비의 경우 회사에서 은혜적, 일시적 지급하거나 실비변상적 금품이면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은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질의의 경우 기본급과 연장휴일수당, 인센티브 및 분기별 PS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경비는 포함되지 않으며, 여름휴가비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것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임금이라면 모두 포함됩니다.

    말씀해주신 사항에서는 기본급, 연장휴일수당, 인센티브, 여름휴가비(정기성,일률성 있고 지급의무 있는 경우)

    가 포함될 것이고

    PS의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어 구체적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경비는 제외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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