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항목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기본급+연장휴일수당, 매출달성하면 지급하는 인센티브, 분기별 PS, 경비, 여름휴가비
여기서 어떤것들이 포함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본급, 연장휴일수당, 인센티브는 포함되는 것이 명백하고, 경비는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분기별 PS와 여름휴가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기 금품이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로 보아 임금을 보며 이를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내규정에 따라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명시된 임금항목에 대해서 평균임금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에는 기본급+연장휴일수당, 매출달성하면 지급하는 인센티브, 분기별 PS, 경비, 여름휴가비가 모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급, 연장수당, 휴일수당, 인센티브는 퇴직금 산정시 필요합니다.
2. 경영성과급의 경우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회사가 임의적으로 지급하는거라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경비, 여름휴가비의 경우 회사에서 은혜적, 일시적 지급하거나 실비변상적 금품이면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은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질의의 경우 기본급과 연장휴일수당, 인센티브 및 분기별 PS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경비는 포함되지 않으며, 여름휴가비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것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임금이라면 모두 포함됩니다.
말씀해주신 사항에서는 기본급, 연장휴일수당, 인센티브, 여름휴가비(정기성,일률성 있고 지급의무 있는 경우)
가 포함될 것이고
PS의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어 구체적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경비는 제외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