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고발, 고소를 당하여 무죄를 선고받으면 고발, 고소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나요?
2020.04.12(일)
고소나 고발사건에 연루되면 피고발자는 공연하게 시간과 노력의 손실 뿐 아니라, 심리적인 고통을 받게될 듯 합니다.
고소나 고발 등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경우에 피고인이 무죄를 받게 될때 고소, 고발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형사소송법은 무죄판결시 비용보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고, 이는 구가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제194조의2(무죄판결과 비용보상)
①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피고인이었던 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2. 1개의 재판으로써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3. 「형법」 제9조 및 제10조제1항의 사유에 따른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4. 그 비용이 피고인이었던 자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한 경우
제194조의4(비용보상의 범위)
①제194조의2에 따른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ㆍ일당ㆍ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는「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법원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한 변호인이 2인 이상이었던 경우에는 사건의 성질, 심리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변호인이었던 자의 여비ㆍ일당 및 숙박료를 대표변호인이나 그 밖의 일부 변호인의 비용만으로 한정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고소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래 대법원 판결의 취지와 같은 상황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21211, 판결
【판결요지】
[1] 고소인들이 상호 명시적, 묵시적인 합의하에 피고소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거나 오로지 고통을 주기 위하여 허위 내용을 기재한 진정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후, 진정에 따라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적극적으로 진정 내용과 같은 허위의 진술을 하고, 그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자료들을 제출하여 피고소인을 구속, 기소되도록 하였다면, 고소인들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
[2] 피고소인이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고소인들의 행위가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5897, 판결
【판결요지】
[1] 고소·고발 등을 함에 있어 피고소인 등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 그 고소인 등은 그 고소·고발로 인하여 피고소인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이 때 고소·고발 등에 의하여 기소된 사람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그 무죄라는 형사판결 결과만으로 그 고소인 등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고, 고소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의 경우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고, 대법원 규칙에 따라 변호사 보수를 상대방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행위나 고소행위가 위법한 행위는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어려우나, 행여 고소행위가 무고죄에 해당하는 불법한 행위인 경우에는 해당 무고행위로 인한 손해 등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사안은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아야 그 손배청구의 가능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고소인, 고발인에 대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188조(고소인등의 소송비용부담)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 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단,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고 위 법률의 규정과 같이 고소인이나 고발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도 존재하는데, 주요한 판단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다3650,3667 판결
[1] 부당제소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2] 피고소인에 대한 고소사건이 무죄로 확정된 경우, 고소인의 불법행위의 구성요건인 고의·과실 유무에 관한 판단 방법
[3] 피고소인 등이 부당 고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변호사선임비용을 지출한 경우, 고소인 등이 이를 배상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4] 형사사건에서 증인의 허위진술로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된 경우, 그 증인이 피고인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위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리가 적용되었고, 아래 법리를 읽어보면 대략적으로 고소인,고발인에게 어떠한 수준에서 손해배상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가늠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고소·고발 등을 함에 있어 피고소인 등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 그 고소인 등은 그 고소·고발로 인하여 피고소인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이때 고소·고발 등에 의하여 기소된 사람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그 무죄라는 형사판결 결과만으로 그 고소인 등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고, 고소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5897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33241 판결). 한편, 부당고소로 인하여 피고소인 등이 그에 대응하기 위하여 변호사선임비용을 지출하게 되었다면 고소인 등은 위 비용을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배상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1977. 4. 12. 선고 76다2491 판결 참조).
형사사건에서 증인이 위증을 한 경우, 비록 그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증인의 허위진술로 유죄의 판결을 받을지도 모를 위험에 노출되었다면 위와 같은 허위진술로 인하여 피고인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허위진술을 한 증인은 위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32439 판결,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82941 판결 참조).
2. 형사사건에서는 유죄인 경우라면 국가가 피고인을 상대로 소송비용을 물리게 할 수 있고,
반대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라면 무죄를 받은 피고인이 국가를 상대로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해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무죄판결과 비용보상)
①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피고인이었던 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2. 1개의 재판으로써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3. 「형법」 제9조 및 제10조제1항의 사유에 따른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4. 그 비용이 피고인이었던 자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한 경우
[본조신설 2007.6.1]
제194조의3(비용보상의 절차 등)
① 제194조의2제1항에 따른 비용의 보상은 피고인이었던 자의 청구에 따라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6.1]
제194조의4(비용보상의 범위)
① 제194조의2에 따른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는「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원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한 변호인이 2인 이상이었던 경우에는 사건의 성질, 심리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변호인이었던 자의 여비·일당 및 숙박료를 대표변호인이나 그 밖의 일부 변호인의 비용만으로 한정할 수 있다.
3. 위 법률에서도 볼 수 있듯이, 무조건 인정해주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져야 하며
형사소송비용에 관한 별도의 재판에서 인정되는 바에 따라 그 배상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보상금액은 재판을 통해 결정되지만 이에 대하여도 형사소송비용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중 주요한 몇 가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형사소송비용의 범위)
「형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일당, 여비 및 숙박료
2. 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감정료ㆍ통역료ㆍ번역료, 그 밖의 비용
3. 국선변호인의 일당, 여비, 숙박료 및 보수
제11조(소송비용의 청구기한)
제2조에 따른 소송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청구하지 아니하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한까지 청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판에 의하여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그 재판이 있기까지
2.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재판이 있기까지
4. 결론적으로 고소인, 고발인, 국가를 상대로 형사재판에 대한 소송비용을 청구하게 될 경우
법이 인정한 일정한 한도내에서 소송비용의 인정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실제 소요된 비용보다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고소인과 고발인의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에 대해 인정되는 금액보다는
좀 더 상당한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이 확대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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