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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테리어208
강직한테리어20820.07.30

실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속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며칠 전 법원에서 진행하는 재판을 방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던 피의자의 선고를 봤는데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을 하지 않고 항소하라고 재판장이 그러던데 징역 선고가 떨어지면 법정 구속이 되고 구속 상태서 항소를 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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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형이 선고되었어도 모두 법정구속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피해회복(피해자와의 합의, 공탁 등)이 되면 집행유예가 가능한 사건에서는 법정구속하지 않고 항소심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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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개 형사 재판 1심에서 선고 등을 할 때에 징역에 별다른 집행유예를 하지 않는 경우에 바로

    징역형을 집행하는 법정구속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구속의 예외로 피고인이 무죄의 다툼에서 판결의 번복의 가능성이 보이는 경우, 또는

    피고인의 구속이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항소권 등에 무리한 조치로 보이는 경우,

    합의의 가능성 등이 충분한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참관하신 재판의 피고인은 위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지막 재판장의 발언을 볼 때 항소의

    여지가 높고, 추가 무죄 다툼의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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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어도 검사 또는 피고인이 항소하면 확정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재판장은 피고인이 도주,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법정구속을 시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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