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개 형사 재판 1심에서 선고 등을 할 때에 징역에 별다른 집행유예를 하지 않는 경우에 바로
징역형을 집행하는 법정구속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구속의 예외로 피고인이 무죄의 다툼에서 판결의 번복의 가능성이 보이는 경우, 또는
피고인의 구속이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항소권 등에 무리한 조치로 보이는 경우,
합의의 가능성 등이 충분한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참관하신 재판의 피고인은 위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지막 재판장의 발언을 볼 때 항소의
여지가 높고, 추가 무죄 다툼의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