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 거래 후 구매자 연락왔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물건을 중고 거래로 올렸습니다
스크래치 난 사진은 다 올렸는데
손잡이 쪽 안쪽에 난 스크래치는 사진을 못드리고,
안쪽이라 고개를 숙여서 보지 않으면 안보일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직거래로 구매자 분 집앞으로 찾아가 물건을 판매 하였습니다.
가방에 달린 장식등은 확인 하시더니 손잡이랑 다른 사항은 체크 안하시고 약 4-5일이 지난 지금
문제가 된다고 연락이 오셨는데
제가 환불이나 부분 환불을 해드려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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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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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고지가 된 부분으로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환불을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 당시에 충분히 설명이 된 부분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용인하고 거래를 했다고 보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