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 후 구매자 연락왔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물건을 중고 거래로 올렸습니다
스크래치 난 사진은 다 올렸는데
손잡이 쪽 안쪽에 난 스크래치는 사진을 못드리고,
안쪽이라 고개를 숙여서 보지 않으면 안보일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직거래로 구매자 분 집앞으로 찾아가 물건을 판매 하였습니다.
가방에 달린 장식등은 확인 하시더니 손잡이랑 다른 사항은 체크 안하시고 약 4-5일이 지난 지금
문제가 된다고 연락이 오셨는데
제가 환불이나 부분 환불을 해드려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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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고지가 된 부분으로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환불을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 당시에 충분히 설명이 된 부분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용인하고 거래를 했다고 보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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