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무하는 직원 중에 입사일과 급여가 변동된 직원분이 계십니다.
조건 1. 입사일은 8월에서 7월로 (중도입사)조건2. 급여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7월 급여를 계산할 때 일할계산으로 계산하고,
중도입사로 인해 4대보험의 경우 국민/건강(장기요양)제외, 고용/산재/소득세만 공제
이렇게 처리해도 무방한걸까요?
이미 7월 원천세가 정리되어있을때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7월 급여를 근무일에 맞게 일할계산하고 고용, 소득세만 공제하고 지급하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참고로 산재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100% 부담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어떻게 하면 입사일이 변동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첫달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7월 급여를 계산할 때 일할계산으로 계산하고 실제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와 세금을 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문제되는 부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