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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겨운지빠귀18
정겨운지빠귀18
22.10.31

연가보상비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0.02.01~2022.03.01. 약 2년동안 사무직 직급(계약직)으로 일한 직원이

동일한 회사에 연구원 직급으로 신규채용되었을 경우(지원자가 채용공고에 자진해서 지원함)

2년차의 사무직 직급일 때 받았던 연가(15일)에 대해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 업무처리는 사무직 직급 퇴사 처리 후 연구원으로신규 채용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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