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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지빠귀18
정겨운지빠귀1822.10.31

연가보상비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0.02.01~2022.03.01. 약 2년동안 사무직 직급(계약직)으로 일한 직원이

동일한 회사에 연구원 직급으로 신규채용되었을 경우(지원자가 채용공고에 자진해서 지원함)

2년차의 사무직 직급일 때 받았던 연가(15일)에 대해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 업무처리는 사무직 직급 퇴사 처리 후 연구원으로신규 채용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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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신규채용으로 인한 계속근로기간의 단절로 해석할 수 있다면, 기존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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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2021.2.1.부터 2022.1.31.까지의 근속에 대하여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2022.3.1. 퇴사 시점에서 정산되어야 하고, 이후 신규채용으로 재입사한 시점부터 연차휴가를 새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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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한 후 새로운 채용공고를 통해 재입사하였다면 노동법상 각종 권리는 재입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이 경우 기존 미사용 연차는 정산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공개채용 절차 등이 형식적인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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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무가 변경되었을 뿐 실제로 계속근로이므로 이에 따라 연차휴가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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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2년 차 사무직 직급으로 근무하면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전년도(1년차) 근무에 대한 대가로 부여되는 것이므로 2년차에 부여된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해서 해당 근로자가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퇴직 시 원칙적으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직 직급에서 퇴직한 후에 다시 연구원 직급으로 새로 신규채용 되었다면 새로 신규채용되어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처음부터 다시 부여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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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입사일이 20년 2월 1일이고 퇴사일이 22년 3월 1일이라면 22년 2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므로 15개의 연차미사용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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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1.2.1.~2022.1.3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2.2.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므로 2022.3.1. 퇴사 시점에서는 15일분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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