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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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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주문 거절을 한 식당 종업원에게 소송이 가능한가요?
요즘은 배달 장사를 하는 식당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한 기사에서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이 일부러 배달 주문을 계속하여 거절했다고 하는데요. 그로 인해서 매출 손해가 심할텐데 이러한 경우에는 소송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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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주인의 입장에서 종업원이 고의로 배달 주문을 거절하는 행위는 명백한 업무방해에 해당합니다. 종업원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부러 주문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일 뿐 아니라, 형법상 업무방해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