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에진정후 근로시간표요청회피합니다
임금체불 발생 후 주6일근로계약서가 없다는이유로 주5일 급여로 산정해 오히려 더 줬다해서 근로시간표를 요청하니까 회피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해야할까요 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질문자님이 6일 근로를 하였다는 사실을 회사의 업무지시 관련 녹취, 문자, 이메일 등의 업무내용, 동료확인서, 교통카드
기록 등으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임금체불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한 상태에서 근무표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는 없으므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근무표가 존재한다는 점을 주장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자료를 제출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실제로 주 6일 근로했다는 증거를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근무내역, 업무내역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통화내역, 카톡대화, 근무일지 등 모든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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