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신고했는데 알바생 4명 메니저(사장친형) 이렇게 상시근로부 5명으로 했는데 메니저가 돈을 받고 일하는데 그게 확인이 안된다며 상시 근로자5인 미만으로 해서 나머지 수당들이 제외됐어요 해고 예고에 대해서도 다시 이의신청을 하고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임금체불명령서까지 떨어진 상황이에요
사장의 친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서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해고예고 또한 해고한 사실이 없거나 30일 전에 예고한 사실이 있다고 보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객관적 자료를 충분히 보완하여 제출하면 가능하나, 그러한 자료가 없다면 다시 판단하더라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