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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날다람쥐243
말끔한날다람쥐24323.05.12

노동청 이의제기방법이 있나요?

임금체불로 신고했는데 알바생 4명 메니저(사장친형) 이렇게 상시근로부 5명으로 했는데 메니저가 돈을 받고 일하는데 그게 확인이 안된다며 상시 근로자5인 미만으로 해서 나머지 수당들이 제외됐어요 해고 예고에 대해서도 다시 이의신청을 하고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임금체불명령서까지 떨어진 상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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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현재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담당 근로감독관이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결정이 되어야 다시 재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재진정을 할 때는 인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재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재진정 시 재진정 내용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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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 차액 지급을 요구하는 재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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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장의 친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서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해고예고 또한 해고한 사실이 없거나 30일 전에 예고한 사실이 있다고 보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객관적 자료를 충분히 보완하여 제출하면 가능하나, 그러한 자료가 없다면 다시 판단하더라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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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 체불금품확인원까지 나왔다면 행정절차가 종결된 것이고, 이에 대해서 바로잡으려면 민사소송을 별도로 하는 것 외엔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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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진정을 다시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진정사건에서 제출하지 않은 주장이나 증빙자료가 추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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