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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새침한살모사272
새침한살모사272
23.09.03

이럴때 노동청 진정 취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퇴직금, 추가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제기 했습니다.

퇴직금 460여만원 체불 확인되었고 추가수당 230여만원은 회사측에서 인정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사업주가 추가수당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 상태여서 더이상 진행이 되지않고있어요.


- 출퇴근 기록 시스템이 없음

- 추가근무 내역은 수기로 써서 제출 (매번 종이 잃어버렸다고 추가수당 안줌)

- 업무보고는 전직원 오후 6:30에 보냄 ( 밤 10시에 퇴근해도 6시30분에 업무보고 함 )

- 출장이나 행사 등 회사 공식 행사날짜에 업무보고를 못했던날은 '출근확인안됨' 이라네요..


위 내용들로 저도 추가근무를 인증할 확실한 방법이 없어요. 대중교통 이용내역, 개인 다이어리 메모, 카카오톡 ex) "이제 퇴근했어" 라는 내용, 야근 중 사진 외에 추가근무를 인증할 방법이 없을까요?


노동청에서는 퇴직금이라도 받으려면 지금 진정 취하를 하고 퇴직금에 대한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한 후

추가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다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했을 때 추가수당 미지급에 대한 처벌이 있나요?


그리고 담당관님이 체불금액이 적고, 처벌 과정이 복잡하니 웬만하면 처벌안받는걸로 하자하셔서

진술서에 '처벌 원하지않음' 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나 한달넘게 사업주가 '돈 안주고 버티면 안줄수있다'라며 체불인정도 하지않고있습니다.

'처벌 원하지않음'에 대한 번복은 안된다고하시네요...

저는 돈도 돈이지만 처벌을 원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질문요약

1. 퇴직금 진정 취하를 하고 추가수당에 대한 건을 다시 진정제기하는게 맞을까요?

2. 대중교통 이용내역 말고 추가근무를 인증할 확실한 방법이 없어요. 추가근무를 인증할 방법이 없을까요?

3. 사업주가 돈을 안주려고 할줄 몰랐는데 처벌을 원하지않는다는 진술을 번복할 수 없는건가요?

4. 퇴직금 미지급 진정 취하를 했을 때, 사업주에게는 신고당한 기록이 없어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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