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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뽀얀땅돼지41
뽀얀땅돼지41
23.08.10

단순폭행을 실수로 저지렀는데 너무 과한 합의금

몸이 안좋은 날 지인과 술을 마시고 기억을 잃는 인사불성이 되었습니다. 식당에서 웃으며 나왔고 이후부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해당 상황에서 제가 제대로 서지도 못할 정도의 인사불성이 되었는데, 지인이 택시를 잡아주려고 하는데 2-3회 툭툭 쳤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외상을 입을 정도의 폭행을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이와서 경찰서에 가게 되었었는데, 이후 합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2주 가량 사과의 메세지와 연락을 드렸고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해당 상황의 동영상과 부모님의 성함 회사를 저에게 보내며, 부모님께 해당 영상을 보내고,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윗분들도 알고 있으니 해당 사실을 말할 것이다. 그리고 취해서 주정을 부리는 동영상을 주변 기자에게 공익제보를 하기로 했다며, 회사 다닐 수 있을 것 같냐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저에게 손해배송을 걸 것이라는 등으로 얘기를 하며, 합의금 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해당 상황을 벌인 제 자신에게 정말 자책하고, 스스로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살면서 이런 일을 벌인 적도 없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어쩌다가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합의 과정에서, 천만원에 합의 하지 않으면 저렇게 할거라는 식을 말하는데, 사회 초년생인지라 천만원의 금액을 당장 마련하기는 어렵고, 지은 죄가 있지만 너무 과한 요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상해를 입은 피해 부분을 피해자 혹은 형사님께 여쭤봐도 될까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합의를 못할 시 부모님,회사, 지인, 공익제보 등 해당 상황을 주변에 말하게 될 경우 저도 대응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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