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폭행을 실수로 저지렀는데 너무 과한 합의금
몸이 안좋은 날 지인과 술을 마시고 기억을 잃는 인사불성이 되었습니다. 식당에서 웃으며 나왔고 이후부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해당 상황에서 제가 제대로 서지도 못할 정도의 인사불성이 되었는데, 지인이 택시를 잡아주려고 하는데 2-3회 툭툭 쳤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외상을 입을 정도의 폭행을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이와서 경찰서에 가게 되었었는데, 이후 합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2주 가량 사과의 메세지와 연락을 드렸고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해당 상황의 동영상과 부모님의 성함 회사를 저에게 보내며, 부모님께 해당 영상을 보내고,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윗분들도 알고 있으니 해당 사실을 말할 것이다. 그리고 취해서 주정을 부리는 동영상을 주변 기자에게 공익제보를 하기로 했다며, 회사 다닐 수 있을 것 같냐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저에게 손해배송을 걸 것이라는 등으로 얘기를 하며, 합의금 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해당 상황을 벌인 제 자신에게 정말 자책하고, 스스로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살면서 이런 일을 벌인 적도 없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어쩌다가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합의 과정에서, 천만원에 합의 하지 않으면 저렇게 할거라는 식을 말하는데, 사회 초년생인지라 천만원의 금액을 당장 마련하기는 어렵고, 지은 죄가 있지만 너무 과한 요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상해를 입은 피해 부분을 피해자 혹은 형사님께 여쭤봐도 될까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합의를 못할 시 부모님,회사, 지인, 공익제보 등 해당 상황을 주변에 말하게 될 경우 저도 대응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겠다고 하며 1000만원이라는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행위는 형법상 협박죄 및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해당 사항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두시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신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순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므로 1000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을 벗어난 행동으로 판단됩니다. (상해여부는 경찰에게 문의해보셔도 되며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수사관에게 무엇을 물어본다는 것인지요. 피해자에게 합의금이 과다하다며 줄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그런다고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를 하지 안았다고 하여 상대방이 영상을 주변인들에게 보내면, 이는 별도 명예훼손행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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