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사업자 밑에있는 직원입니다
건설업에 종사중입니다
법인개인사업자 밑에 월급받는 직원이구요
4대보험은 사장님이 고용보험만 들어준다고 해서 프리랜서로 3.3프로만 신고되어 급여를받고있습니다
건설업인지라 협력업체 관리자로 제가 도맡아하고있는데 제가 고용한팀이아닌 사장님이 고용한팀이 현장을 개판쳐놓고 나갔습니다
그러더니 사장님이 제가 재도급팀관리부실을 했다고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감봉을 요구하였고 저는 관리부실은 인정하지만 감봉은 너무하다라고 답변했지만 그러면 이 업무 재시공에대한 2천여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당시 개인회생중이라 빌릴데도없고 그러면 내가 돈이없으니 월급에서 삭감하여라라고 협의가되어서 330에서 매달 80만원을삭감하고 24개월로 기간을잡히게되었습니다
1인법인사업자는 근로법상지정한 감봉의 최대치를 인정받나요? 아니면 근로자랑 협의한대로 감봉을 시켜도되는건가요? 제가 사장님 밑에직원인데 텅키로 받은것도아니고 직원으로써 있다가 관리부실로인해 제대로 살피지못한점도 있습니다.
감봉 현재 4개월째이고 이러한 감봉이 합당한건가요?
그리고 1인법인사업자는 4대보험을 직원에게 가입시켜주지않아도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개인법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 개인사업자든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귀하가 근로자 지위를 갖는지 여부입니다.
현재 귀하는 사업소득세 3.3% 공제를 전제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도급·용역) 계약 형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형식만 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형식과 달리 실질적으로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적 근로관계(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한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로소 근로기준법 제95조(감급 제한) 및 제43조(임금 전액지급 원칙)의 보호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판례 법리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 지휘·감독: 사용자가 근무 시간·장소를 지정하고 업무 수행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지
근로 제공 방식: 대체 인력 투입 가능 여부(불가하면 종속성 강함), 업무가 사업의 본질적 부분인지
보수의 성격: 성과급이 아닌 고정급 형태로 정기 지급되는지
근로제공의 독립성: 사업상 위험·이익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장비·자재를 직접 조달하는지 여부
근로시간·장소 구속: 사용자가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근무했는지, 스스로 조정 가능했는지
기타 요소: 계속적·전속적 근무 여부, 다른 사업과 겸직 가능 여부 등
귀하의 경우, 건설업 현장에서 협력업체 관리 업무를 전담하며 월급(330만 원)을 고정적으로 지급받았다면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먼저 노동청에 감급 제한 위반(제95조) 및 임금 전액지급 원칙 위반(제43조)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길 권합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귀하는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4대 보험 가입 역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른 감급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재량으로 감급을 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근로자를 1명 고용한 사업장은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