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에도 포괄임금계약의 체결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고, 임의로 최저임금으로 산정해서 지급할 수 없습니다.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여야 하는바, 근로형태나 업무성질이 단속적/간헐적이어서 대기시간이 많아 정확한 실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합니다. 포괄임금제라고 하여 반드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을 포괄임금으로 하여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