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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참매257
참신한참매25722.12.28

감시단속직 포괄임금제 불가능?

안녕하세요. 당사에서는

격일제 근무로 대기시간이 긴 근로자를 고용하고있어 감단직 승인을 받아놓았습니다.

이 근로자는 기본급+야간수당+자격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고있습니다.

(1년 근로시간을 계산하여 월별로 나눔)

해당 근로자가 감단직은

포괄임금제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어서 감단직은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왜 포괄임금제냐 말하고있습니다.


이런경우 포괄임금제가 아닌가요? 무슨 임금제인가요..?

또, 연차수당의경우 최저시급*8로 지급하고있는데 위반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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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에도 포괄임금계약의 체결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고, 임의로 최저임금으로 산정해서 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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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여야 하는바, 근로형태나 업무성질이 단속적/간헐적이어서 대기시간이 많아 정확한 실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합니다. 포괄임금제라고 하여 반드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을 포괄임금으로 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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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단직의 경우에도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포괄임금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수당은 시급×1일분의 근로시간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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