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직 포괄임금제 불가능?
안녕하세요. 당사에서는
격일제 근무로 대기시간이 긴 근로자를 고용하고있어 감단직 승인을 받아놓았습니다.
이 근로자는 기본급+야간수당+자격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고있습니다.
(1년 근로시간을 계산하여 월별로 나눔)
해당 근로자가 감단직은
포괄임금제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어서 감단직은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왜 포괄임금제냐 말하고있습니다.
이런경우 포괄임금제가 아닌가요? 무슨 임금제인가요..?
또, 연차수당의경우 최저시급*8로 지급하고있는데 위반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에도 포괄임금계약의 체결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고, 임의로 최저임금으로 산정해서 지급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여야 하는바, 근로형태나 업무성질이 단속적/간헐적이어서 대기시간이 많아 정확한 실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합니다. 포괄임금제라고 하여 반드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을 포괄임금으로 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단직의 경우에도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포괄임금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수당은 시급×1일분의 근로시간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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