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시 위로금관련하여 받을수 있을까요?
입사한지 7개월 되었는대 회사의 경영악화로 구두로 다음달까지 나오라고 하내요.
2023년 5월15일 구두통보후 6월말까지 근무하라고 합니다.
한달내 해고통보고시 30일치 임금을 받을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대
현상황은 45일전 구두통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해고에 대한 위로금을 받을수 없나요?
또한 구두로 통보하는건 법적효력이 없는걸로 알고 있는대
만약 문서로 통보가 6월달이면 한달이내 통보로 보고 30일치 임금을
요구할수 있을까요?
위로금받을수 있는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