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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거미142
깍듯한거미14223.05.17

해고시 위로금관련하여 받을수 있을까요?

입사한지 7개월 되었는대 회사의 경영악화로 구두로 다음달까지 나오라고 하내요.

2023년 5월15일 구두통보후 6월말까지 근무하라고 합니다.

한달내 해고통보고시 30일치 임금을 받을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대

현상황은 45일전 구두통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해고에 대한 위로금을 받을수 없나요?

또한 구두로 통보하는건 법적효력이 없는걸로 알고 있는대

만약 문서로 통보가 6월달이면 한달이내 통보로 보고 30일치 임금을

요구할수 있을까요?

위로금받을수 있는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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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0일 전 통보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구두로 통보해도 해고예고로서는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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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통보는 구두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한 경우에는 별도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통보와 별도로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명시한 서면을 해고 대상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해당 서면 통보는 반드시 30일 전에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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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서는 해고 예고의 방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고용노동부 해고예고 관련 민원 처리지침에 해고예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가 없고 구두 등의 방법으로 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고통보시 해고일자,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경우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가 인정된다면 금전 보상도 요구할 수 있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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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로금이 아니라 해고예고수당입니다. 30일 이전에 통보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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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는 구두로도 가능하므로 30일 전에 예고한 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서면통보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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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예고를 떠나 부당해고로 다툴 수는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추가적인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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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해고예고는 서면으로 하지않고 구두로 하더라도 유효합니다.

    2.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는 구두가 아닌 반드시 구체적인 연월일과 해고사유가 적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3. 해고 문서가 6월에 온다면 위로금은 특별히 발생하지 않습니다.

    4. 질문자님 상황을 구체적으로 모르나, 회사에서 단순 경영상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하고,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들이 충족되는 경영상 해고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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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기간을 준수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는 서면이 아닌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리해고 요건을 갖춰야 하며,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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