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월 무급 휴일 에 대해서, 월급 질문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9to6로 일했습니다. 8시간
그런데 , 최저시급으로 계산해도 , 160만원이 나올수가 없는데,
해당 밑에 계
이게 말이 되나요? 5월 1 2 3 4 5 6 7일 은 공휴일이라 유급 휴가를 받는게 아닌지요?
다 무급 처리되고 6월 3일 선거날도 무급 처리되었다는데, 제가 이상한건지 자문받고 싶습니다.
위처럼 의무화 되어있는 유급 휴일을 무급으로 처리하는게 불법 아닌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다시한번 체크하기 위해서 질문드립니다.
2. 그리고 최저시급인데, 하루 일당이 6만원이 나올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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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으로 처리하므로 일할계산 시 근무한 것으로 보아 지급해야 합니다. 즉,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근무하지 않았다면 5월 급여는 "2,096,270원÷31일×25일=1,690,540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