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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황여새86
위대한황여새8622.10.06

법정공휴일 휴무인데 무급인가요?

현재 30명이 조금 안되는 작은 회사에서 시급제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가 있었던 9월 월급이 많이 깎여있어,

공휴일은 무급 처리냐고 여쭤보니 그렇다고 하네요.


1) 법정공휴일은 무급 처리가 합법인가요?

2) 법정공휴일 무급/유급 처리 가능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3) 법정공휴일 무급 처리 시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4) 무급 처리가 위법일 시 근로자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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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주중 법정공휴일이 있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유급휴일이 부여되지 않는 경우 해당 일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근로기준법 제55조 위반을 이유로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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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2.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3. 5인이상 사업장이므로 법정공휴일이 유급처리가 되어아 하며 법정공휴일로 하루 쉬지 못하더라도 해당 주의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4.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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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공휴일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2.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3.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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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공휴일 처리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공휴일의 경우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3. 사업장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관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별도로 없는 경우 유급휴일 처리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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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3.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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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에 공휴일이 걸리면 유급입니다. 일하지 않는날에 걸리면 무급입니다


    공휴일 이외의 날들을 모두 출근하면 주휴수당도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금액도 평상시와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소정근로일에 걸렸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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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부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됨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휴일은 출근하지 않아도 임금이 유급으로 인정되며, 만일 출근하여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만일, 회사가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해주어야 함에도 이를 인정해주지 않고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거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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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은 유급입니다.

    2. 법적으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일 경우 유급, 5인 미만일 경우 무급입니다.

    3. 무급/유급 여부를 떠나서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4.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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