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 종료일이 지난 후 추가 근무를 하였을 때
계약직 사원분이 계약종료로 1월 17일 퇴사하였습니다.
이후 저희가 부탁하여 25일, 26일, 27일 근무를 요청드렸는데,
흔쾌히 수락해주셨습니다.
지금은 아직 4대보험 퇴직 처리를 하지 않은 상황인데,
이럴 경우에는
1) 1월 17일 퇴사 처리 후 나머지 근무에 대한 25일, 26일, 27일은 사업소득자로 처리한다.
2) 1월 27일로 퇴사 처리를 하되, 근무를 하지 않은 날은 무급으로 처리한다.
어느 것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3일 추가 근무에 대한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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