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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팔팔한바구미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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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30

수습 기간은 퇴직금이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나요?

올해 2월 첫 출근하여 약 1개월 반정도 수습 기간을 거친후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습 기간때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수습 거친 후 정규직이 될 때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내년 1월 말까지 근무한 뒤 퇴사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퇴직금 정산 기간에 수습 기간이 포함되지 않기도 하나요?


만약 안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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