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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바구미259
팔팔한바구미25923.12.30

수습 기간은 퇴직금이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나요?

올해 2월 첫 출근하여 약 1개월 반정도 수습 기간을 거친후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습 기간때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수습 거친 후 정규직이 될 때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내년 1월 말까지 근무한 뒤 퇴사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퇴직금 정산 기간에 수습 기간이 포함되지 않기도 하나요?


만약 안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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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수습기간을 포함하지 않아 적은 금액의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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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정산을 위한 근속기간에는 수습기간이 포함됩니다

    수습기간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지급된 퇴직금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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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수습 기간도 계속근로 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수습시작 시기부터 퇴직일까지 1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습기간에 근로를 제공했다는 점을 증빙함으로써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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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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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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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수습기간도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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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계속근로기간은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기간으로 수습기간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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