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게되었습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는건 아니지만 안전하면 좋지않냐는 의도로 서로 합의하에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
허나 친구와 제가 당장 만날 수 없는 타지에 있어 서명 및 날인이 직접 가능하지 않아
서명 및 사인을 전자서명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때 친구가 문서 작성 후 전자서명 > 제가 그 파일을 받아 전자서명
위와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면 효력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서명의 진위여부가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별도 검증된 사이트가 아닌 임의로 전자서명을 한 것이라면 추후에 상대방 측에서 자신이 한 서명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그 문서가 작성되었음이 입증된다면 충분히 법적인 증명력을 가진 문서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충분히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