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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박쥐74
차분한박쥐7423.08.07

금전대차작성시 비대면 전자서명의 효력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게되었습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는건 아니지만 안전하면 좋지않냐는 의도로 서로 합의하에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

허나 친구와 제가 당장 만날 수 없는 타지에 있어 서명 및 날인이 직접 가능하지 않아

서명 및 사인을 전자서명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때 친구가 문서 작성 후 전자서명 > 제가 그 파일을 받아 전자서명

위와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면 효력이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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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서명의 진위여부가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별도 검증된 사이트가 아닌 임의로 전자서명을 한 것이라면 추후에 상대방 측에서 자신이 한 서명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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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그 문서가 작성되었음이 입증된다면 충분히 법적인 증명력을 가진 문서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충분히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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